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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준비해야할것들.. 빨리 서두르세요!!

사생결단 2023. 10. 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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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장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기?

간편 장부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 현황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장부로 과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교부되는 약식 장부라고 볼 수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인 경우 장부 기록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토대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일정 기간 소득이 발생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고 경영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 동안 소득 금액 공제가 가능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나 감가상각비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 간편 장부와 그에 따른 증명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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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고 가자!!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 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해당 과세기간 신규개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지난해 수입금액(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이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ㆍ음식업,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ㆍ보험업은 1억 5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된다.

 

 

 

간편장부 작성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장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차트

간편장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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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하는 법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얻은 소득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주는 서류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일 경우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거래 내용의 경우에도 거래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수입의 경우 크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재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기부액이나 재고액의 경우 비고란으로 산정하여 작성합니다.

 

소득세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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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법을 알아보자..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부가세' 및 '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 간이과제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입합니다.

 

소득세 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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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간편장부 꾸미기..

  • 엑셀 간편 장부란 국세청이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엑셀 형식으로 수입, 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말한다.
  • 엑셀 간편 장부는 매입, 매출 등 최소한 8종의 장부가 필요한 복식부기와 달리 단일 장부에 수입, 지출을 시간 발생 순으로 기록하는 약식 장부이다.
  • 따라서 엑셀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엑셀 간편 장부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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