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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종류별 핵심사항 총정리!!"

사생결단 2023. 11.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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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승인 이후에 제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보상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재보험의 종류는 다양한데. 어렵게 산재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사를 통하면 알아서 보험금을 청구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라면원목과 산재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일일이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금병원에서 보험금을 일부 청구하지 않아 보험금을 적게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어떤 것이 있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산재를 진행한다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급여, 는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그리고 사망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급여와 장애비, 가 있습니다.

산재보상 종류


1) 요양 급여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에 대한수술비 약제비 약제비 입원비간병비 또는 교통비까지 등을 보상하고 있는데, 그리고 MRI 검사에 따른 검사 비용도 30 만 원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을 보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청구한 요양비보 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 인정받은 의료기관 외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한 내역에 대한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단에요 양비 청구를 하면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병원의 치료내역도보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청구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셔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 휴업 급여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나치게 적게 들어왔다는 문의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평균임금산정 10 통상 근로개수인 0.732 곱해져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예시로 들어) 일용직 근로자일당이 20 만원이라고 할 때 20 만원의 통상 근로계수 곱한 14 만 6 천 원 이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되고요.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경우마지막에 받았던 일당의 절반 수준으로 휴업 급여가 지급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 기간에 실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휴업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일 하지 않은 기간이 매우 짧다면 공단에서는요 양이 필요 없다고 보아휴업 급여 자체가 지급이 될 되지 않을 수 있으니이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양 급여와 휴업 급여를 충분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는 이력을 남기는 것입니다. 요양 급여와 휴업 급여는 산재로 인정받은 요양기관만큼 받을 수 있는데. 산재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진료계획서에 추가 요양기관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면공단에서 심의심의를 통해 요양기관을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외자가 산재 발생 이후 꾸준히 병원 치료를 하였다면 병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 계획서를 써 주고유양 기관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산재 발생 이후병원 치료 이력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병원에 유양기관 연장을 요청한다고 하면은 병원에서도 진료 계획서를 써 줄 명분이 없다고 하여어 유한 기관연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제회자 중에 회전근개파열로 산재승인을 받은 분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 산재이 후에 병원 치료를 받으시지 않아서 최초 공단에서 인정해 주는 유양기관이 3 개월만 받고 유양이 종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산재 이후에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적어도 6 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유한기간을 인정받아서 유양 급여와 휴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유한기관이 일찍 종료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장애 급여

장애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산재 장애가 남은 경우에 장애 판단을 해서 공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일급에서 십 사급까지 있고요. 그리고 연금 또는 일시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표를 보면 1 급에서 3 급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애보상연금을지 급하도록 규정하는데. 최초 1 년에서 4년 분까지는 성급 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급에서 7 급의 경우연금 또는 1시 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도 최초 1년 분에서 2년 분사이에는 성급 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 급부터 14 급까지는일 시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며칠 분며칠 분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 등급 별로 평균 임금의 일수를 곱해서 산재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 유족 급여와 장애비

유족 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지 급하고 있고 유족 일시금의 경우고인의 평균 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유족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택에 따라 50%는 연금으로 50%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종 연금의 지급액은 고인의 연봉에 약 47 %를 기본으로 하고 유족 수급권자의 수에 따라 5%씩 가산하여최대 20%까지 가산됩니다. 따라서 만약유족수급권자가 세 명이라고 하면 고인의 연봉에 약 62%를 지급받게 됩니다' 창업인은 유족이 직접 장례를 치른 경우 장애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 보상금은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최고 보상 기준액을 고시하여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상한 상한액 이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3년 산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46,036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76,960원입니다. 최고보상 기준 금액이 고시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어 해당 금액에서 1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책정될 것입니다.


🔳참고

연금 수 권자가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두 명이라고 가정할 때 2023년 기준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유족 연금과장유비는 얼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유종연금의 경우부모님이 만 60세를 넘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만 60세를 넘었을 때 100% 금액을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50%씩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분은 30%만 받을 수 있고, 안 받고 있는 분은 50%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노령연금 받는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안 받고 있는 한 분은 자녀와 배우자의 유족연금 2가지를 모두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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