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토해냈는데" 왜 냈는지 모르시는 분환급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시분 이것 알고 있나요?!!

세금과 보험료를 아주투명하게 떼어가는 구조라 그렇게 부릅니다" 연봉은형도 할 수가 없어" 후 얼마 이렇게 통장이 찍히니나요" 세금의 원칙은 순수하게 번 것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별로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연봉받는 사람들은 이 정도 때면 되겠다"
계산해서 미리 되는 거고 세금을 원천적으로 뗀다고 해서 원천징수 한다고 합니다. 이건정확하게 계산된 세금은 아니고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차익을 정산하는 절차가 연말 정산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낸 세금이 적으면 더 내는 겁니다"
연말정산에 매달 돈을 버는 금액을 총 급여 라고 합니다"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매달 돈을 버는 금액을 총 급여 라고 합니다. 초급 여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 줍고 그걸 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적 공제를 넣습니다"
그리고 또 공적연금연금보험료 공제 들어가 고거기에 특별 소득공제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가 되고 쉽싸리 떼돈 빌린 것도 어느 정도 공제가 되어 주택 마련하려고 청약저축 넣은 것도 무주택자라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를 마지막으로 넣습니다" 뺄 거다 빼고 나면 금액으로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흔히 과표라고 하는데요기에 세율을 곱하여 그렇게 계산된 것이 산출세액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고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할인해 주는 거고 또한 세율을 곱하기 전 빼주는 금액은 소득공제세율을 곱하고 나서 빼주는 건세액공제입니다"
또 연금 계좌를 넣으면 1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중도 해지를 하면 가산세를 토해내야 하는데" 보위 교육이 이것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이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결정된 세금이 결정세액 이게 내가 부담할 세금의 총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린 매달 월급 받을 때이미 세금을 냈잖 습니까? 그게 기납부세액입니다"
결정세액 떼기기납부세액이 플러스면세금을 더 내야 하고 마이너스면 환급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그런데 내가 매달 10만 원씩 1년 동안 120만 원을 냈다면 20만 원을 환급받는 겁니다" 요즘은 연말정산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입니다"
하지만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외에는 내가 따로 끊어 와야 하고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계좌로 보낸 월세라든지 장애인 등록증보청기 등의 의료기기 영수증안경렌즈 구입비 기부금 같은 건데" 헌법 제38 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합니다"
근데 왜 같은 연봉의 옆자리를 내리는 세금을 환급받는데"나는 왜 투인해야 하는 거냐고요" 일단 뭐가 다른지 살펴봐야 해요"아마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게인접 공제일 겁니다. 나는 혼자인데이 대리는 세대 내에 혼자 돈을 벌고만 70 세 이상 장애인 등부양 가족이 3 명 있다. 이러면 엄청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인적 공제본인은 기준 없이 모두 가능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명 당 150 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근데 아무나 올릴 순 없고 일단 공통적으로 연 소득 100 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나머진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법적으로 부부면 따로 살아도 가능해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랑 나이만 보고 부모할아버지할머니도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도 연소득 100만 원 이하만 육십 세 이상장애인의 경우엔 나이 상관없습니다" 주소가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생활비를 주면서 살고 있다면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한 사람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면 실제 세금은 25 만 원 정도 환급인데" 눈에 불을 켜고 이걸 해야 하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줄줄이 따라오는 혜택이 아주 쏠쏠합니다"예를 들어)만 70 세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부양가족 공제 150만 원에 경로 우대공제 100만 원 플러스아버님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3000만 원이 고신용 카드체크카드를 연 1000만 원 씼고기부금 100만 원 의료비 300만 원이 들어갔다"그러면 총 16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는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는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느냐가 관건입니다.
대부분부부 중 소득 금액이 많은 사람이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용받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출의 경우는 달라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지출액은총 구조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그럼 소득이 적은 분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겠죠.
부양가족 없이 혼자싱글 분들은 연말 정산 때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가 많을 테데요. 그런데 혹시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0 세 이상이 아직 안 되셔서인 적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부금 의료비신용카드 지출액은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데. 세대주를 변경하면 13 세의 공제임차보증금 대출원리금 담보대출이자 상환의 공제 주택청약정확저축의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벤처기업 투자 등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원금 손실에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은 아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들과 살고 있지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조건은 안 된다. 그래도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에 기부금 의료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같이 사는데. 연소득 금액이 100 만 원 미만이 라면기부금 의료비교육비를 미혼 직장인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대학 등록금 같은 건 특히 큽니다"
직장인 본인이 내줬다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이겠도 가능합니다. 잘 찾아보면 뭐라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이혼이 워낙 많으니 돌싱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그럼 부양가족이 바뀌잖습니까? 실제 이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올해 6 월에 이혼했다면 올해 결혼 생활을 한 6 개월 치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준일인 12 월 31 일에 법률상 부부여야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다만 이혼 전 지출한 교육비나의료비 등은 공제가 된다네. 싱글대디싱글맘이라 면한 부모 공제도 있습니다"백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조건은 두 가지인데" 먼저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합니다"
직장인은 성별도 상관없고세대주냐 아니냐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현금은 현금 영수증을 끊는 기준이고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밖에 공제해주지 않고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훨씬 통 크게 40을 해준 다니 웬만한 장은전통시장에서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용 금액이 총급여에게 25가 안 되면 공제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몇억을 써도 공제 한도가 200~330만 원인데" 70 세 이상부양가족 공제가 250 만 원인걸 생각하면 크진 않아 연말정산 중 누락된 항목이 있어서 환급을 다 받지 못했다면 약장 불 입아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연말정산경정청구라는 제도인데. 5 년 전 것까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좀 더 퇴사하거나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거나 이런저런 이 유로 연말정산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텍스에서도 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1 월부터 3 월은 근로자 대상연말 정산 시즌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때를 놓치면 5 월 1 일~30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같이 해야 합니다" 이때는 셀프로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나감면을 못 받는 건 당연하고 어쩌면 가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론 사람이 생애를 통틀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총 십이억칠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돈을 이만큼 벌지도 못하는 거 같은데. 무슨 소리일까요 하면 사실 인식하지 못할 뿐 우리는 매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도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