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검사 및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은 왜 발급받아야 될까요?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 결과서로서식품 위생법 제40 조에 의거해서 식품 분야 종사자유흥 분야 종사자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에 직종에 따라서 3 개월에서 1 년 정도의 주기로 건강 진단 결과서 즉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식품 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 년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 6 개월유흥 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보건증 발급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중에한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학생증이 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